내일부터 '추석특별방역' 적용… 마을잔치·민속놀이도 제한
내일부터 '추석특별방역' 적용… 마을잔치·민속놀이도 제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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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 따라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추석특별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인원이 제한된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이후 23∼25일(110명→125명→114명)에는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가 전날 61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방역 당국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9.30~10.4)를 코로나19가 재확산 할지 아니면 진정세로 접어들지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 기간으로정하고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적용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는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문을 열수 있게 됐다.

전국 PC방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체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