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2000만원으로↑…대면·비대면 모두 신청 가능
신한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신규 대출금리를 연 0.59%p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 2.66~3.48% 수준으로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도 지난 24일부터 2000만원으로, 이전 1000만원보다 2배 확대됐다. 이 대출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출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한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신한 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신청 및 약정을 포함해 전 과정을 신한 쏠(SOL)에서 비대면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 실행 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고령자 및 공동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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