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상주시의장, 법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정재현 상주시의장, 법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0.09.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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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의장직 복귀 정상업무 추진
정재현 의장이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재현 의장이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상주시의회)

경북 상주시의회 지난 8일 열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길수 의원의 발의로 가결된 정재현 의장의 불신임안 건에 대해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이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후반기 의장 취임 두 달여 만에 불신임안 의결로 불명예 퇴진한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회복하게 됐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재현 의장의 불신임안은 전체 의원 17명 중 정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돼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11표를 얻은 안창수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었다.

이로 인해 정 의장은 25일 오전 11시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원들과 합심해 노력하는 시의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