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아
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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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시민제보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서울시의회가 오는 11월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정보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에 함께 제공 제보 편의성 및 활용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오는 10월24일까지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