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맞춤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실생활 맞춤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9.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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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요건 10억원으로 완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생활 맞춤형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된다. 보험업 영위하기 위해 요구됐던 자본금을 10억원을 낮춰 신규 보험사업자들의 진입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 자본금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금융위는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 진입이 가능해졌다"며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와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가 완화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경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도 강화했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오는 2023년 예정된 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된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