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모임금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추석 연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모임금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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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방역 강화.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방역 강화.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에도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으로 이같이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프로야구·축구·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할 때는 인원을 제한해 진행한다. PC방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미성년자 출입 제한 등 수칙을 지켜야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절반 이하로 제한된 채 운영되며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운영중단도 추석 연휴 내 적용된다. 다만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별 조치가 다소 상이하다.

수도권의 경우 2주간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헌팅포차,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주간 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시설만 운영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이 외 교회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규칙이 계속 유지되며,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도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과 같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이후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또다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