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수입업체 59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지난 9월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중 엿기름·복숭아 등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했다.
식약처가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에서는 3건이 부적합했다.
이 가운데 홍합 냉동살과 흰다리새우 냉동살 등 수산물은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와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