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연체 채무자 연말까지 상환 유예
캠코, 코로나19 연체 채무자 연말까지 상환 유예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9.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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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대책 시행…연체 이자 이자 일괄 감면도
코로나19 관련 무담보채권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자료=캠코)
코로나19 관련 무담보채권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자료=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상환금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가 대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대책 지원 대상자는 올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다.

캠코는 채무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하고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또,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가 이전 연체를 해소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캠코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문자)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리고,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상환 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 상환자 상환유예, 채무조정 감면 확대, 적극적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으로 채무자를 지원하고 있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