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추석 열차 무임승차 단속 강화
SR, 추석 열차 무임승차 단속 강화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9.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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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판단 시 부가금 최대 30배 부과  
SR 추석 명절 거리두기 캠페인 사진. (사진=SR)
SR 추석 명절 거리두기 캠페인 사진. (사진=SR)

SR(에스알)이 연휴 기간 본사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SR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 연휴 SRT 좌석을 창가 쪽만 판매하고, 무단 승차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가 좌석 유지를 위해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순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명절에 운영하던 입석 승차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함에 따라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만일 표 없이 탄 승객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SR여객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덕율 SR 영업본부장은 "무단승차하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방역 당국과 SR이 애써 마련한 창가 좌석 판매를 통한 거리두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추석에는 승차권 없이 승차할 경우 다른 이용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표 승차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SR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도 강화한다. 열차와 역사에 대한 특별방역은 물론 화장실과 의자, 핸드레일, 접이식 테이블, 간이의자, 캐리어 보관함 등 운행 중에도 객실장과 승무원이 실시간으로 소독에 신경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탑승고객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내 음식물 섭취 자제,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며 SRT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