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임차인 보호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처리
여야, '상가임차인 보호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처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24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본회의서 86개 안건 대거 처리… 국민의힘은 표결 후 북한 규탄
여야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표결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표결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상황에서의 임차인 보호 강화법과 학생의 등교 중지와 원격수업을 명시한 내용 등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법안을 대거 가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71건이다. 또 결의안 2건과 승인안 9건, 인사 4건 등을 포함해 총 86개 안건을 처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조항을 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기도 했다.

경기 호전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등록금 면제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한된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다만 등록금 감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원격수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일부도 개정했다.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확산 시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감염병 발생국가 등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명령 대상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도 새로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의 경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체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구급차의 환자 이송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119구조법 개정안과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뭄이나 홍수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사보임(교체)에 따른 선출 절차도 진행했다.

이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제 출범 후 박광온 과방위원장을 당 사무총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한 바 있다. 관례상 공당 고위 직책을 맡은 인사는 중립성을 이유로 상임위원장에서 내려온다.

이날 신임 과방위원장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피격 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가 끝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북한의 총격 사건 공개를 늦춘 것이라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으라"며 "군이 민간인 살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이런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돼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 자국민 총격사건을 보고받은 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북한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만행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발표하기 위해 민간인 총격 사건 공개를 늦춘 것이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5000만 국민과 함께 북한의 민간인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여타의 행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