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법원 경매 문제점 개선 위한 제언
[독자투고] 법원 경매 문제점 개선 위한 제언
  • 신아일보
  • 승인 2020.09.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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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법원 경매법의 실행에서 수많은 국세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는 잘못된 경매법을 바로잡아 지금까지 수많은 국세법체납자의 권리를 개선해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잘못된 경매법의 내용으로 현행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행위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한 후 낙찰된 금액을 법원 경매과에서 저당권 설정 순위대로 순위권자인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행위로써 막을 내리는 것이 경매집행의 개요이다.

법원 경매과의 경매, 경락 등의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경락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의무자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이다.

물론 법원 경매에서 경락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법원 경매의 99%는 경매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경락된 후에 양도차익이 생기는 절대다수는 부동산 매입이기가 99%이상이 10년 내지 혹은 20년 많게는 30년전에 매입됐고 경락금액은 10년 20년 후의 시세에 의해 경락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로 낙찰된 대부분의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발생되니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지금 현행법은 채무자인 처음부터 부동산을 구입한 채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행 경매법에서도 양도소득세는 채무자인 원래 부동산 소유주가 납세의무자로 돼 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양도 소득세의 문제점과 법원 경매의 경매된 낙찰 대금을 집행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원래 소유주인 채무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등기부상의 채권자를 위한 설정권자의 순위에만 집착해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법원 경매법에는 강제권이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채무자)는 일반 상거래법상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포기까지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매행위에서 당연히 가격결정권이 있으나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는 그 결정에서 배제돼 있다.

또한 매매행위에서 대금의 수납권도 없고, 매매대금의 지불권도 법원경매자의 일방적 권한이 집행하기에 부동산 소유자(채무자)는 일체 관여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원 경매법의 현실이고 실제로 이와같은 법절차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집행되고 있다.

법원경매의 일방적 집행처리에서 모든 매매행위에서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런 중차 대한 국세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데서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발생 한다.

현행 법원경매에서 정당한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된 경매가격 전체를 법원 경매과에서 등기부상의 순위대로 집행하고 있다.

문제점 해결방법으로 법원 경매과에서 낙찰된 금액을 저당권 설정자에게 분배 하기 전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양도세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고 고지서가 오면 경매과는 우선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 후 저당권 순위대로 집행 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에서는 법원 경매과에 직원을 파견해 파견 세무공무원이 경매 낙찰시 현장 입회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고지서 발부를 해 주면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