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전 산업 분야 확대…법 시행 이전 발생 사안도 대상
집단소송제, 전 산업 분야 확대…법 시행 이전 발생 사안도 대상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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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입법예고…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집단 피해 구제 가능성
 

현재 증권 분야로 국한된 ‘집단소송제’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악의적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 규모의 5배까지 배상 금액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집단소송제는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을 살펴보면 ‘집단소송제’ 대상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산업 분야가 해당된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분야로 국한돼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 측이 원하면 현재 형사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왔던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절차도 빨라진다.

법무부는 또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개별 분야에 따라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일반화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중과실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모든 산업 분야 확대로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기업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침체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