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中企에 경영자금 3000억 추가 융자
정부, 코로나19 피해 中企에 경영자금 3000억 추가 융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9.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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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감소 기업 2.15%, 고위험시설 운영 기업 1.5%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간 분할상환…전담인력·심사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영업활동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총 3000억원의 추가 융자를 공급한다.(이미지=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영업활동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총 3000억원의 추가 융자를 공급한다.(이미지=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크게 입은 중소기업들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자금 3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해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2월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며,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이들 중소기업에 할애한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후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미만)며, 융자금리는 2.15%(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1.9%)가 적용된다. 융자를 받은 기업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집합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에 대해 나머지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고위험시설업종에는 1.5%의 융자금리가 적용돼 금융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융자기간과 기업당 융자한도는 각각 2년 거치 포함 5년 분할상환,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다.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다만 2년 연속 적자 등 장기적인 재무부실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집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앰뷸런스맨(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의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 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지원 결정할 방침이다. 또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으로 기업이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 받게 하면서 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고자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