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세' 국회 통과 '파란불'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세' 국회 통과 '파란불'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9.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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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지자체 재정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국회 행안위 통과…"지방소멸 겪는 농촌에 도움"
김승남 의원. (제공=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의원. (제공=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23일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와 모집을 허용하는 개별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앞서 22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발의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것이며, 특히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복지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다양하고 충실한 지역의 답례품이 고향세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