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인, 카드사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비거주자·외국인, 카드사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9.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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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인도 카드사를 통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수는 현재까지 총 115건으로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는 비거주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송금서비스를 내년 3월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로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인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건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향후 출시할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중복 실행 및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제공돼야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삭제한 후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간 이를 공유할 경우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혁명)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세틀뱅크)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직뱅크)의 부가조건도 변경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