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내일 최종 선고
정준영·최종훈 내일 최종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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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2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심에서는 1심 때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대구, 강원도 홍천 등에서 음주 후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체팅창에 유포(11차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정 씨는 징역 5년으로,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본인 행위에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다”면서도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후 정 씨·최 씨,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정 씨와 최 씨를 비롯해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최종 선고도 내린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