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침수 주택·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가평, 침수 주택·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0.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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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별도신청 없이 인하 고지서 일괄 발송

경기도 가평군은 주택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8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감면대상은 침수주택 및 소상공인 151개소다. 대상자는 별도신청 없이 9월분 사용료에서 일괄 인하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긴 장마와 폭우 피해를 입은 주택침수가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수마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다.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4인 가구별 식비, 숙박비 등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고 주택침수 복구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해 나가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군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도 적극 활용해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난예방 및 지원현실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