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202원 결정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202원 결정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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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자·출연 기관 기간제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90여명 혜택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시장과 경제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 결정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 1768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사전협의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17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