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 기준 현실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 기준 현실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23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수준 맞춰 비율 조정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시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맞춰 현실화했다. 소득 기준으로 삼는 통계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되는 소득액이 줄어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상한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후 모집 공고한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부터 청약 순위별 소득 기준을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인데,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은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 기준이 포함돼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이때 적용되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은 약 265만원으로, 변경 전 2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소득 기준 현실화는 지난 5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시행 규칙은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애초 청년주택의 소득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 전에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 기준도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