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 '시민경찰' 선정
경기 광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 '시민경찰' 선정
  • 박광만 기자
  • 승인 2020.09.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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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경찰서)
(사진=경기 광주경찰서)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1일 광주시 광주농협 탄벌지점과 곤지암농협 삼리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A씨, B씨, C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된 A씨, B씨는 지난 8월25일 광주농협 탄벌지점 창구에서 ‘검찰을 사칭하며 범죄수익 은닉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4000만원을 인출·전달하려는 피해자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C씨는 9월11일 곤지암농협 삼리지점 창구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대출받은 잔액 1070만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곧바로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권기섭 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주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액은 매년 크게 증가추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마지노선을 담당하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500만원 이상 인출 시 112신고로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청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km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