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지급 25일부터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지급 25일부터 가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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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최고 200만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에겐 추석 전 지급…이외 추석 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중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241만명은 추석 전에 최저 100만원, 최고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게 된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중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241만명은 추석 전에 최저 100만원, 최고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게 된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는 24일부터, 홀수는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241만명은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업종에 따라 최저 100만원~200만원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로,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1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5월에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다면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2020년 8월 매출액이 직전인 6~7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적어야 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영업제한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이나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새희망자금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한해 실제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홀짝제)을 받는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된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