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경기도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추진
박태희 경기도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추진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9.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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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23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 이후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진행에 따른 실제 사업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간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기준 완화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했다”며 “실제 사업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간의 차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제344회 정례회에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