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철원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9.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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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금품제공·기부행위 등···발생 시 고발 등 엄중조치

강원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명절인사 명목으로 정치인의 금품제공 등을 비롯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다.

위반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 명절 인사말을 게재한 인사장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고발 등 엄중조치 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