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방상훈 국감 증인 신청… "윤석열 회동 비밀 풀 것"
김진애, 방상훈 국감 증인 신청… "윤석열 회동 비밀 풀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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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윤석열과 비밀 회동 의혹
"국감서 진위 밝힐 것"… 증인 채택은 미지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3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윤대진 사업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대상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감찰 대상"이라며 "국감에서 윤석열·방상훈 사장 비밀회동 의혹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가족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을 감사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상 국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김 의원이 신청한 인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진 미지수다. 증인도 국감 7일 전 마쳐야 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