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출입명부 개인정보 가림판 세트 1만개 제작
서울 중구, 출입명부 개인정보 가림판 세트 1만개 제작
  • 허인 기자
  • 승인 2020.09.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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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핵심방역수칙 시행업소 배포
서울 중구는 가림판 세트를 배포하며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 관계자가 수기 출입명부 가림판 세트를 배포하며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 중구)

최근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한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앞 사람의 전화번호가 버젓이 보이는 종이에 내 정보를 적어 넣자니 여간 찝찝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 중구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기 출입명부 가림판 세트 1만개를 제작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시행업소에 배포했다.

가림판 세트 구성은 간단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이름은 제외하고 날짜, 방문시각,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출입자 명부서식과 가림판이 한 세트다.

가림판에 서식을 끼워넣어 이미 작성된 타인의 정보는 가리고 작성란만 보이게 조절할 수 있다. 덕분에 업소별 제각각이었던 양식을 통일해 영업주와 방문객들의 불편은 덜고 무방비 상태였던 개인정보 유출은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음식점,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보다는 여전히 수기출입명부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자출입명부를 계속해서 권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업장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힘들어하는 고령의 영업주들은 여전히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구에서 마련한 차선책"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구는 가림판 배부와 함께 "4주가 지난 수기출입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되며,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업소에 당부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