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대 민생·민주 ‘5+2법’ 선정
민주, 7대 민생·민주 ‘5+2법’ 선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6.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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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10개’확정…6월 임시국회서 중점 추진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위 구성

민주당은 4일 사회적 관심도와 서민·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16개 법안을 '민주당 7대 긴급 민생·민주 법안'으로 선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 의원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민생 5법과 민주주의 수호 2법, 이른바 '5+2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민생 5법은 ▲연체이자 반감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고등교육법) ▲서민경제 활성화 3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노인틀니법(국민건강보험법) ▲세종시설치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등이다.

민주주의 수호 2법은 ▲검찰 개혁(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경찰 개혁 과제(집시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공공기관감사법 제정) 등이다.

그밖에 용산참사 대책법으로 이명박정부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 진상규명 특별검사임명법, 관련자 명예회복 및 배상법, 경비업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 10개 법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여야 대립 가능성이 높은 10개 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언론악법 4개와 비정규직 양산법, 금산분리완화법 2개, 교육세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휴대폰 감청법 등 '반드시 막아야 할 MB악법 10개'를 설정했다.

MB악법 10개로 규정한 것은 신문법·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교육세법 폐지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이다.

이 외에 북한인권법(제), 한미FTA비준동의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대테러활동법 등 17개 법안에 대해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언론악법 등 심사기간이 지정된 법안 7개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직권상정 및 날치기 처리 저지를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원내·외 17명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및 국세청의 6대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의원이 맡았으며, 김종률 박선숙 박영선 백원우 서갑원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이용섭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 전해철 안산시 상록갑위원장 김현 부대변인 등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정치보복 진상 특위는 검찰의 정치보복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국세청을 통한 정치보복 세무조사 의혹 규명, 노 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진상특위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개혁 열망을 받들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를 확정해 제시했다.

아울러 진상특위는 세부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검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구속수사원칙 확립 ▲정치보복 금지제도 마련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