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취약계층 추석 전 수혈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취약계층 추석 전 수혈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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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밤늦게 가결… 59년 만에 이례적 예산 투입
여야, 통신비 지원금 축소… 돌봄 지원 대상 중학생까지 확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야는 2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여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1일 만으로, 올해 추경 중 통과 속도가 가장 빨랐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4차 추경 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이다.

세부 내용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도 기본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택시 업계와 관련해선 당초 대상을 개인택시 운전자로 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810억원으로 증액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이 한정됐던 이른바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줄 방침이다.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여야 합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자유근무직)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특별돌봄지원 대상도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 지급한다. 총 예산은 2074억원이다.

당초 여권이 추진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은 대상을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해당 연령층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5206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취약계층 105만명(35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1839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인력 등의 노고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 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추경을 적용한다. 대부분이 국가채무 발행이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하자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위험계층·생계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날인 23일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추석 전을 목표로 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