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해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또 현재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해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이를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계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가 용이해지고, 주택 유휴공간의 임대차 활용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도 기대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반려동물보험과 여행·레저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소액단기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