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정무위 소위 통과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정무위 소위 통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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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가 9억원 초과도 공시가 9억원 이하는 주택연금 가입 허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해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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