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사업현장 상시점검으로 자연재해 예방 철저
경남도, 개발사업현장 상시점검으로 자연재해 예방 철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9.22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시 점검단, 매월 1회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현장점검
각종 개발사업 시작 전 자연재해 유발요인 분석해 개선대책 마련
개발 초기부터 재해위험요인 최소화해 개발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 목적
현장점검사진/ 경남도
현장점검사진/ 경남도

경상남도는 이번 달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 개발사업장들의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상·하반기) 현지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 상시 점검단 구성에 따른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계절별 특성 및 특정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 발생 등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이 가능한 상시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시 점검단은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면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우리 도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공사 중인 개발사업장(5만㎡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9월 중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 등 협의 내용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공사 중 안전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와 저류지 등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과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실태 및 현장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관리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도 발굴해 중앙 건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상시 점검단 운영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