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사업 전반 관리…'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 2차 공모
LH·SH, 사업 전반 관리…'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 2차 공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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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등 정보 투명성↑·매입 확약으로 미분양 우려↓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올해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일정. (자료=국토부)
올해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일정. (자료=국토부)

LH 또는 SH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보다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이 높고,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 우려가 낮다는 게 특징이다. 전체 주택 중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경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올해 2차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는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면적 1만㎡ 이내에서 이뤄지지만, 공공성을 충족하는 경우 2만㎡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 참여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수반한다. 융자 금리는 연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가 연 1.2%로 지원돼 이주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공개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최대 면적을 2만㎡까지 늘릴 수 있고,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정도는 서울시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지구별로 다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는 주택법 개정 시행일인 내년 2월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에서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면, 선정 시 가점을 준다.

공모 일정은 오는 11월11~25일 사업 신청 접수 후 사업성 분석과 주민협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 당선 사업지에는 국토부과 서울시, LH가 협업해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특화 설계는 주변 경관 조화와 지역사회 정체성 연계, 지역 특수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으며, 이 중 14개 사업이 착공했고, 6개 사업이 준공됐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 순으로 사업 절차가 간단하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