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간편 급여이체' 도입
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간편 급여이체' 도입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9.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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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계좌번호 입력·확인 번거로움 해소
신한은행 쏠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 화면 구성. (자료=신한은행)
신한은행 쏠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 화면 구성. (자료=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급여계좌 개설 및 관리, 간편 급여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My(마이)간편급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간편급여이체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급여일마다 직원들의 급여 계좌번호를 입력 및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고객은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신한 쏠(SOL)에서 직원들의 급여계좌를 신규로 생성하고, 급여리스트를 통해 직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급여계좌 신규 생성은 계좌개설 URL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급여계좌 개설을 완료 시 개인사업체 사장의 급여리스트에 해당 직원의 급여계좌가 자동 등록된다. 급여일에는 사장의 급여리스트에서 이체를 원하는 직원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 간편하게 대량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거래 사장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급여이체 모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에는 '급여이체업체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대출 금리와 외화송금 수수료 우대, 기업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또,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와 생활비 등 소득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에 포인트 혜택과 문화생활 콘텐츠,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My 급여클럽'도 운영 중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