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특별방역조치 수위 ‘촉각’
추석 연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특별방역조치 수위 ‘촉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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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발표 계획…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전망
대규모 인구이동 우려… 생활방역체계 전환 분수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인구이동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기간에 적용할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에 사활을 건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로 접어들지 아니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될지 여부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오는 25일 발표한다.

추석 특별방역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2단계 이상으로 높여 대응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에 코로나19의 유행을 다시 맞을지, 아니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왔던 수도권 지역도 지난 14일 2단계 완화 조치와 함께 기한이 2주 연장되면서 오는 27일까지는 전국이 2단계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일주일간 더 영업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역시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된다.

이처럼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함과 동시에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될 추석 특별방역조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8월 광복절 집회 관련 집단감염이 연휴기간을 지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인구이동은 분명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석 연휴 유행 관리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기간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 고리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귀향을 자제하고 여행은 물론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