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중 대출만기·이자납입일, 내달 5일로 자동 연장
추석 중 대출만기·이자납입일, 내달 5일로 자동 연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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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 카드 결제일 25~27일이면 29일 입금받아
산은·기은·신보 16조5000억 규모 특별 자금대출·보증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는 연체 이자 없이 내달 5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결제일과 이자납입일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추석 기간 동안 이자분을 포함해 내달 5일에 찾을 수 있고, 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은 현행 결제일보다 최대 6일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추석을 맞아 운전자금 지원 용도로 총 16조5000억원 규모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기은·산은·신보 운전자금 대출·보증 지원 

기업은행은 내달 19일까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에는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내달 15일까지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를 신규 공급하고,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최대 0.6%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를 고려해 5조4000억원 규모 보증을 내달 19일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보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자료=금융위)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자료=금융위)

◇ 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 입금 1·6일 단축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연매출 5~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보다 최소 1일 또는 최대 6일 일찍 카드 결제대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일이 오는 24일이나 28일 또는 29일부터 내달 4일인 중소가맹점은 기존 카드대금 입금일보다 지급주기가 1일 단축 적용된다. 기존 입금일은 카드사용일에 3영업일을 더해 적용되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는 카드사용일에 2영업일이 합산 적용된다.  

특히, 카드 결제일이 이달 25~27일인 경우 기존보다 6일 단축이 적용돼, 가맹점은 카드대금을 내달 5일이 아닌 이달 29일에 입금받게 된다. 

이 같은 조기 지급에 있어 가맹점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2020년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자료=금융위)
2020년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자료=금융위)

◇ 추석 중 카드결제·이자납입일→내달 5일로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납부일이 껴있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연체 발생없이 내달 5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에 결제대금 선결제도 가능하다. 이자납입일도 10월 5일로 이자납입일이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달 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추석때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연체 이자 부담없이 10월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10월 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또,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대출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오는 29일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예금주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에 따라 연휴 전 영업일인 29일로 지급일 조정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급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9월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주식의 경우 이달 30일~내달 1일이 매도대금 지금일인 경우 내달 5일~6일로 지급 기일이 늦춰진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이달 30일이 아닌 내달 5일이 된다. 채권과 금, 배출권을 이달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매매당일인 29일 당일 수령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에도 온라인·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추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이번 추석 연휴를 대비해 금융소비자는 거래일과 이체한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과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하고, 국내투자펀드는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하다. 해외투자펀드는 투자 지역 및 대상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해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부동산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해 창구 휴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