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산 허위기재…2년간 상장사 회계부정사례 공개
매출·자산 허위기재…2년간 상장사 회계부정사례 공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9.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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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적발 사례 통한 예방법 마련
기준 반영한 재무제표 작성 및 신고필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최근 2년간 상장사들의 주요 회계부정사례로 매출이나 자산을 허위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주요 적발 사례를 토대로 회계부정 예방법을 마련했다.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반영한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부정행위 인지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를 분석해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과 감시기능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10개 상장사를 통해 적발해낸 회계부정 유형으로 △매출 허위계상 △자산 허위계상 △기타 유형 등을 분류했다.

매출 허위계상 유형 사례로는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등이 꼽힌다.

자산 허위계상 유형 사례로는 △매출채권 허위계상 (임직원 횡령 의심 거래) △선급금 허위계상 (대표이사 횡령 거래) △ 유형자산 허위계상 △선급금(전도금) 과대계상 (임직원의 횡령 의심 거래) 등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단가입하 압력 회피)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이 대표 회계부정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거래내역 및 자산 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부정행위 인지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를 감면한다.

이 밖에도 투자자 등은 한계기업 해당 여부와 잦은 최대 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전환사채)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