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추석 특별방역조치… 코로나19 방역 '사활'
거리두기 연장·추석 특별방역조치… 코로나19 방역 '사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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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광복절 집회 등 연휴기간 집단감염 되풀이 차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까지 연장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이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되는 추석 특별방역조치에 방역 당국이 사활을 걸었다.

지난 20일 정부는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 밤 12시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왔던 수도권 지역도 지난 14일 2단계 완화 조치와 함께 기한이 2주 연장되면서 오는 27일까지는 전국이 2단계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일주일간 더 영업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역시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8월 광복절 집회 관련 집단감염이 연휴기간을 지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한은 27일까지며, 그 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