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첫 추석 '특별교통대책' 시행
정부, 코로나19 첫 추석 '특별교통대책' 시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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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자가용 이용 증가 대비 휴게소 등 방역강화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국민 이동 자제 권고와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와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로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과 야외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등으로 휴게소 이용자 출입과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 전광표지에는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과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철도의 경우 기존 판매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창가좌석만 판매하고 있다. 버스·항공·연안 여객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와 수시 환기, 비대면 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대화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방역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게소, 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운수업체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차량 소독 등 방역 지도도 병행해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SNS, 교통시설 등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암행순찰차,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며,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5월,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방역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