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 "무관용 원칙"
경찰,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 "무관용 원칙"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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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까지 가능… 동승자 처벌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국적으로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데다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 단속 외에도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상시 단속도 추진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운전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역시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