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허위재산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긴급회의 직후 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는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여야 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 재산과 지금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난다"며 "그 가운데 규정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당도 선관위 조치를 보며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 처분을 받으면 의정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