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조두순 출소… 법무부 "1대 1 보호관찰·24시간 위치 추적"
12월 조두순 출소… 법무부 "1대 1 보호관찰·24시간 위치 추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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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논의에서 “조두순 출소 후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등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히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18일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경기 안산시청에 모여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은 최근 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 어디서 그를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에 안산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은 2008년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가 17건 있었고 60대 노인의 말이 맘에 안든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전과도 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전력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볼 때 조두순이 출소 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각계각층은 조두순의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후 고영인 의원은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고,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허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성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회의 전 인사말에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 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9월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긴 했으나 제정되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 범죄자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