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기차(화물·이륜차) 지원 추가 신청 받아
진주시, 전기차(화물·이륜차) 지원 추가 신청 받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9.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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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신청 접수… 전기화물차 20대, 전기이륜차 10대
진주시청입구 표지석. (사진=김종윤 기자)
진주시청입구 표지석. (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교통·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를 추가 보급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5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기화물차 20대, 전기이륜차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보급 추가사업에 대한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366대, 전기화물차 10대, 전기이륜차 67대에 대해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