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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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공모 작품 제출을 놓고 편의점주와 갈등을 겪다가 홧김에 자신의 차량으로 편의점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38·여)씨를 이날 오후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씨를 위협하고,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돌진한 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후진, 직진을 거듭하며 편의점 내부를 완전히 파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유리 파편이 튀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A씨가 응하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지난 5월 열린 사생대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었고 A씨는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점주 B씨를 통해 접수했다. 그러나 중간에 그림이 분실되면서 결국 작품이 제출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고의로 딸의 그림을 본사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부터 수차례 항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결국 편의점 파손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평택 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16일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