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선 승선 불법체류자 5명 검거
인천해경, 어선 승선 불법체류자 5명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9.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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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해양경찰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승선 불법체류자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1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인천 옹진군 신도 북동방 4.2해리(7.7km) 해상에서 경비함정 P-26정이 조업 중인 9.77t급 어선을 검문하던 중 기관실에 숨어 있는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했다.

또한, 16일 새벽 1시 45분경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북서방 1.5해리(1.8km) 해상에서 침몰한 A호(9.77톤, 승선원 4명)에서 구조된 선원 3명에 대해 사고경위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검거했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5명은 베트남 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