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53.8%는 돈만 벌고 소비하지 않아도 1년 안에 빚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해 3년간 지갑을 닫아도 부채상환이 불가한 가구는 21.9%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가구 비중은 53.8%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재산·경상이전·비경상소득의 합이다. 여기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등이 빠지게 된다. 처분가능소득은 이를 제외하고 실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예를 들어, 7000만원인 사람이 처분가능소득이 5000만원이고 금융부채 비율이 100%라면, 가지고 있는 부채도 5000만원이라는 의미가 된다"며 "이 경우 1년간 돈을 안 쓰고 다 모아서 갚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채 비율 구간이 100% 이상인 가구는 최근 5년간 10가구 중 5가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계열로 보면 △2015년 50.1% △2016년 52% △2017년 52.5% △2018년 53.9% 순이다.
연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난해 21.9%를 기록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경우에는 3년 이상 소비 지출을 멈추고 처분가능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
이 비율은 2015년 19.0%에서 2016년 19.7%로 늘었고, 이후 2017년 20.6%, 2018년 21.2%, 2019년 21.9%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다.
반면, 대출가구 중 1년 이내 소득으로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저축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구는 5년 전보다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0~100% 구간은 지난해 16.4%, 50% 이하 구간은 29.8%로, 각각 2015년보다 1.3%p와 2.4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