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
내달부터 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09.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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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망 분리 규제 개선돼 상시 원격 접속 허용
재택근무 관련 망 분리 제도 개선사항. (자료=금감원)
재택근무 관련 망 분리 제도 개선사항. (자료=금감원)

내달부터 금융회사 직원들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상시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달 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 접속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데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망 분리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필수 인력에 한해 원격 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이 불가능했다. 장애 또는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원격접속을 할 수 있었고 일반 임직원은 불가능했다.

이번 망 분리 제도 개선안은 콜센터 업무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망 분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망 분리 제도 개선에 따른 원격 접속 방식. (자료=금감원)
망 분리 제도 개선에 따른 원격 접속 방식. (자료=금감원)

원격 접속 방식에 대해서도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직접 연결 방식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 지급 단말기만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 시에는 백신 등 기본 보안 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부망과 전산 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내부망 접속 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로 추가 인증을 필요하고, 원격접속자와 접속 일시, 작업 내역은 저장된다.

망 분리 제도 개선안은 18일부터 20일간 사전예고 기간을 가진 뒤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개정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