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J ENM-딜라이브 '사용료 분쟁'서 CJ안 채택
과기정통부, CJ ENM-딜라이브 '사용료 분쟁'서 CJ안 채택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9.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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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양사 제안안 놓고 다수결로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분쟁중재 방식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라며 “양 당사자에게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중재위원회에선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를 받았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다. 이어 분쟁중재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 회의 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