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기간’ 운영
계양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기간’ 운영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09.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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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양경찰서)
(사진=계양경찰서)

인천 계양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업체 간 경쟁 과열로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 지난 14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계양서는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플래카드·대형전광판을 활용해 비대면 홍보를 실시했으며, 배달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기간’을 홍보해 업체 내 자정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0월13일까지 운영하며, 단속대상은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고위험 불법행위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교통 무질서의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륜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