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 고려한 법 개선 필요"
한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 고려한 법 개선 필요"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9.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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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 시스템 감시 권한 상위법에 명시
서울 중구 한은 임시 본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중구 한은 임시 본원. (사진=신아일보 DB)

한국은행이 국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내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16일 발간한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금결제업무에 관한 책무와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을 한은법 규정이 아닌, 한은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내부 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호주와 캐나다처럼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발전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