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예정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예정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9.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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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홍 홍천군수 (사진=조덕경 기자)
허필홍 홍천군수 (사진=조덕경 기자)

강원 홍천군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의회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군민안전보험 조례는 이달 중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군이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은 각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허필홍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우발적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