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9.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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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10월2일 3일간… 코로나 대응 이동제한 일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전환에 따른 수입은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며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조만간 이에 따른 '특별방역' 세부 내용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방역 조치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다음 주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