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 재산권 보호’ 사업이다
[독자투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 재산권 보호’ 사업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09.1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용숙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
구용숙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
구용숙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

지적(地籍)이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즉 ‘땅의 주민 등록’이라고 보면 된다.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종이 지적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 훼손되어 현재 지적도와 맞지 않는 실제 토지가 전 국토의 15% 가량 된다.

현행 관리되고 있는 토지대장은 축척 1/1200로 임야대장은 1/6000로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지 불부합지가 다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발생 등 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있어 이러한 불부합 대상 지역에 대해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위치, 경계 등을 바로 잡고, 세계적 표준에 맞는 미래형 ‘디지털 지적’ 을 제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내년이면 10년째 이다. 203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사업 홍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념우표 2종이 발행 되었다. 편지를 잘 쓰지 않는 요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필자가 강화군 지적재조사담당을 하기 이전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문구를 보면 생소 하여 또박 또박 관련 글을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난다.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

기고를 하게 된 이유중 하나가 지적업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만드는 동시에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 이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료를 특정한 최소 단위를 가지는 수치를 사용한다.

현행 ‘일반 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토지대장, ‘산’ 번지로 부여된 토지는 임야대장 으로 공부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대장상 기존 면적 표시가 100㎡로 되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에는 100.2㎡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표기 한다. 또한, 경계점좌표등록부 까지 관리 된다. 본 사업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이웃 간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사라지고, 들쑥날쑥한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장점이 군민 재산권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임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토지 중 약 40%에 해당 되며, 인천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적 불부합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정 사업물량이 1만 7천여 필지로 매년 2~3개소씩 추진해 나가야 2030년 까지 완료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또는 사업대상지 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시행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기간(평균 2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구용숙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